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2: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C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약 3m 가량 차량이 움직여 이면도로를 가로막은 채 차안에서 잠이 든 뒤 같은 날 04:40경 음주운전자가 도로를 막고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발견 당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4:53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4:04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5:11경 4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대하여)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