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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뒤편 이면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취한 손님이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고자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는 날 01:49경'2~3미터 움직인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며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1:57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09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G 작성의 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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