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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1:24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전주천교와 B 중간 지점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2차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09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14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20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상황)

1. 단속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술조서(목격자)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가 되려면 최초 요구로부터 15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본건은 11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그 단속절차에 하자가 있고, ②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여서 음주운전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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