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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0: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6길 53 광남종합금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대림 네오포르테 124시시 오토바이를 약 1미터 운전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동부경찰서 양덕파출소 경위 C 등 2명으로부터 같은날 1차 11:05, 2차 11:17경, 3차 11:33경, 4차 11:44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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