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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시설 E 호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이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성매매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0. 경부터 2020. 5.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월세 100만원 내지 110만원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20. 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소유인 E 호 건물을 임차한 후 C을 비롯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위 건물 방을 사용하게 하면서 C으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받는 등 월세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6. 경 서울 영등포구 D 시설 E 호에서 손님인 F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단속 현장 등 사진 출력 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일반 건축물 대장

1. 각 사진, 송금 내역 사진,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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