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2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장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 관리, 계산ㆍ장부정리를 비롯한 자금 관리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안마사로 명의를 제공하고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야간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는 등 각종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G은 주간종업원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각종 준비행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6.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F에서 성매매방 7개, 안마시술방 10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8만 원(카드결제 시 1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 중 9만 원 상당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매출장부, 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영업장부 사본, 농협계좌 카드결제 입금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