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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경주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쑥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6. 4. 18.경부터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위 D에서 그 곳을 방문한 40대 후반의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1회 성교하도록 하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위 D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1회 성교하도록 하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일시, 장소에서 A이 알선한 40대 후반의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된 콘돔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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