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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9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진 출두하여 범행 경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정한 ‘ 자수 ’에 해당하므로 형의 감경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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