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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8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4. 2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자수에 관한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6. 8. 17., 피고인 B의 국선 변호인에 대하여는 2017. 3. 17.,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16. 8. 12. 각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어, 위 주장은 각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아가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 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부가 가치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자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적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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