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 2의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사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자수에 의하여 밝혀졌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 하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4, 7번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여죄를 추궁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다른 범행들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한 것이라 기보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