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83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C 신축공사 중 토류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2,346,600,000원, 공사기간 2011. 9.부터 2012. 12.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1. 9. 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23. 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2,346,727,273원(부가세 포함 금액은 2,350,17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예정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3. 3.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지반이 직경 50cm 이상의 돌로 구성된 전석층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천공작업이 어려워져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피고가 토사 제거 및 옹벽 구조물 설치를 지연함으로써 공사자재 임대료 및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던 2011. 12.경 피고로부터 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재개하였고, 511,858,539원의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2013. 3.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511,858,5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