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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1510
부가가치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8. 4.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삼성물산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도급받은 B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중 철골 및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설치공사현장의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은 2009. 11. 13.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위 설치공사 중 2호기 터빈건물 철골 설치공사(Turbine Generator Building 철골 설치공사, 이하 ‘TGB 공사’라 한다, 돌관작업 포함)를 철골 톤(ton)당 설치단가를 110,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TGB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은 다시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2010. 12.경 모두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TGB 공사 및 추가 공사(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이후, 2011. 4. 28.경 피고의 E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정산규정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톤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69,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C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정산합의서를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1540호로 잔여공사대금 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2012나6205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2.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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