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C 합자회사(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대금을 11,946,090,451원, 총공사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강원 정선군 E, F, G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1차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8차분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 및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1차분부터 8차분까지의 토공사,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 구조물공사 등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통하여 2013. 7. 29.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기간은 당초 2007. 1. 12.부터 2010. 1. 11.까지(총 공사일수 1,096일)였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 2013. 7. 29.경(총 공사일수 2,391일)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피고의 예산 문제, 동절기 등을 이유로 연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간접비로 청구취지 금원 상당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수급업자인 B과 C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 상당의 기성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소송으로 받아가라고 하면서 위 간접비 상당의 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급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유추적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