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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09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자동제어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10. 7. 주식회사 우리프라자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5-3 소재 강일 임페리얼 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이후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5,3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가, 2013. 8. 26.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4. 계약금액: 20,500,000원(V.A.T. 별도)

6. 공사기간: 2013. 8. 26. ~ 2013. 9. 25.(단, 공사기간 변경 가능) 10. 하자이행보증: 계약금액(V.A.T. 포함)의 3%(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11. 납품조건: 납품 및 시운전 12. 계약납기: 2013. 8. 26.(공정에 따라 일정 조정) 15. 지불조건: 자재납품 및 설치는 (시운전 포함) 발주처 기성지급조건에 준함. 새로이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3. 10. 31. 10,000,000원을, 2014. 6. 2. 4,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8. 26.경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지하 4층 저수조 상부 수위지시조절기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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