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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3나20200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B 아파트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318,061,867원, 공사기간 2010. 11. 5.부터 2011. 7.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부대토목공사 중 스테인레스 난간공사와 석축공사를 제외한 오수공사, 배수공사, 옹벽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세부 공종별로 노무비 및 경비의 실행예산금액을 책정하여 공사비를 합계 410,885,154원으로 산정한 하도급내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상 공사금액의 90%에 이 사건 공사를 실행할 재하수급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소개로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재를 제공하고 원고는 노무와 경비를 제공하여 이 사건 하도급내역서상 공사금액의 90%인 369,796,638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1.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267,172,905원(한진중공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 포함)이다.

마. 한편 피고와 한진중공업은 위 부대토목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011. 6. 30.경 공사기간을 2010. 11. 5.부터 2011. 8.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381,083,469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관(우수관)의 추가공사에 관한 직접비 60,227,000원 및 간접비를 반영한 것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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