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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1:00 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 교도소 1수 용동 하층 C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 남, 29세) 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하여 빈정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부,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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