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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03 2016고단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제 3수 용동 하층 B 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5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머리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ㆍ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수용자의무 기록부, 거실 별 수용자 정보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중에 교도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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