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5. 대구시 달성군 소재 대구 교도소 미결 1수 용동 E 실에서, 이불 정리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1부
1. B의 의무 기록부 1부, B의 진단서 1부
1. A의 의무 기록부 1부, A의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각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