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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0.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에 있는 청주 교도소 1수 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26 세) 이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05:30 경 청주 교도소 1수 용동 하층 C에서 위 피해자 D이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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