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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8.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 교도소 1수 용동 하층 C 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이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동인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동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동인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및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4. 18: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F, G,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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