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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9 2015고단2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2:0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 교도소 제 4수 용동 하층 B 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과 배식 식기의 위생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러진 플라스틱 숟가락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뒷목 부위를 수회 찍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의무 기록부 일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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