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7:50경 충북 청원권 오송읍에 있는 KTX 오송역 앞에서 운전사 B(남, 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신안동까지 간 후에 택시비로 100만 원을 줄테니, 다음날인 2013. 10. 20. 충남 공주시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신안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택시요금 2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톨게이트 및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