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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8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7. 12:38 경 광주 북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L( 여, 45세, 가명) 과 피해자 M( 여, 43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들의 사이로 끼어들며 갑자기 양손을 펼쳐 피해자들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24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 택지 사거리에서 피해자 N 운전의 O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10,560원 상당이 나오도록 광주 광산구 쌍암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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