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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40 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포장마차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C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며 승차하였으나 이동 중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0:44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 경찰관 F과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찰 관인 위 F이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서 내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00:40 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포장마차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C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며 승차하였으나 이동 중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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