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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23: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C(45세)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급히 갈 일이 있는데 태워다 주면 장거리 택시비로 3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 3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1. 10. 13.00:20경 대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는 택시요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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