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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0. 10:20경 서울 성북구 석관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동구 E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택시요금 없다. 나 건달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8회의 사기 전과, 10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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