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7.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44,353,7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6. 7. 1. 양수받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287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4. 1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6,941,13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17. 8. 24.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7. 9. 7.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은 44,353,740원 상당이다.
나. C는 2015. 7. 27. 매형인 피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90,000,000원을 2015. 7. 31.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E 증서 2015년 제951호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871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5. 8. 11. C의 의료법인 F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2015. 11.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F으로부터 합계 69,532,260원을 변제받았다. 라.
C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F에 대한 급여채권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G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의료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