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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8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이라 한다

)은 2012. 6. 21. 장수군과 ‘D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2,192,792,000원, 공사기간 2012. 6. 29.부터 2014. 12. 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2) 피고 C는 2012. 2. 20.경 피고회사와 대여금 30억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 31.로 정한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4. 10.경 위 대여금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678호로 ‘피고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30억 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4204호로 피고회사의 장수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5. 27. 장수군에 송달되었다. 나. 배당절차의 진행 1) 장수군은 피고 C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주식회사 동우에이스의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경민산업의 채권가압류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2013. 7. 5. 전주지방법원 2013년금 제2261호로 피고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852,918,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 C는 위 공탁금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할 금액 전액인 853,709,081원(= 공탁금 852,918,000원 이자 803,841원 - 집행비용 12,760원)을 배당받았다. 3) 장수군은 피고 C의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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