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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1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816,927원 및 그 중 19,779,602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2015. 7. 29.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29.2%,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2.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위 저축은행은 2016. 12. 7.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직장동료인 피고 B에게 2015. 6. 8. 4,500,000원을, 2015. 8. 12. 및 같은 달 13. 68,5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5. 10. 12. 피고 C에게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44호로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2012. 3. 10. 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0. 19.로 정하여 차용하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0. 28. 피고 B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위 법원 2015타채24196,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15,227,913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에 대한 급여채권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G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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