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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8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3:1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G 실에서 피해자 H(27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 씩 때리고, 곧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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