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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3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7:3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4 동하 B에서 사동 청소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던 수용자 피해자 D(43 세) 이 C을 향해 싸우지 말라는 취지로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지금 뭐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 각 자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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