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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0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2:2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역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책임자가 누구냐

’라고 하며 신발과 짐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역무팀장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날 건들면 다 불 싸질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객 안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검거),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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