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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6:3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 대구 구치소’ 내에 있는 중증 환자 거실인 501동 B에서, “ 씹할, 답답해 죽겠네.

”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0 세) 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 야! 임 마, 니 지금 나한테 욕하나 ”라고 물으며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 방금 ‘ 임 마 ’라고 그랬는 교 ”라고 항의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 회 휘두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 복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볼펜사진, 상처사진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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