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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장로교회 앞 횡단보도를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직선 평지 내리막길 도로이고 일출 전 새벽 시간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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