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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3: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석봉토스트 앞 삼거리를 청평터미널 쪽에서 우체국 쪽을 항하여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직후 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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