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17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마석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4. 19:38경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cctv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