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녹색 차량 신호를 따라 청평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적색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제동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7: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초동조치사진, 현장조사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캡쳐사진, 차량속도관련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