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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19가단63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 A는 2016. 1.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1.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C은 2017. 3.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영업위탁계약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13. 8. 7.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I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운영되던 중 2017. 12. 31.자로 폐업한 후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정하여 2018. 2. 21. 해산 등기를 마쳤다. 한편, ㈜H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7. 6. 19. ‘J’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 A는 2016. 3. 1. ㈜H와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일체를 위탁하고,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H로부터 호실 당 보증금 500만 원, 월 7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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