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E는 원고에게 20,236,378원 및 2018. 12. 6.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의 취득 (1) 원고 원고는 2012.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 (가) 피고 B은 2017. 7.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1. 6.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1995. 7. 2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는 1998. 8. 29.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F는 2015. 3.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G은 1997. 5. 26.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7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H은 2000. 4. 7.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8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