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O(1984. 2. 10. 사망)은 P(1968. 6. 7. 사망)의 차남이고, 피고들은 O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 A, B는 P의 장남인 Q(1955. 6.경 사망)의 자녀이고, 원고 C, D는 P의 자녀들로서, P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1) P은 1965. 6.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 이하 ‘부동산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1. 8. 31. 접수 41414호로 197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은 1965. 6. 30.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O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1. 8. 31. 접수 41410호로 1971.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P은 1925. 5. 26. 제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은 제3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1. 8. 31. 접수 41406호로 1973.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P은 1923. 4. 16. 제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5. 5. 16. 접수 제10117호로 198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남해농지개량조합이 피고 E을 대위하여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P의 할아버지인 R는 1914. 9. 30. 제5부동산을 사정받았고, O은 제5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0. 5. 2. 접수 1050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