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2. 1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9.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2015. 11.경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1.경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영업위탁계약의 공통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영업위탁계약’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D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원고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라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11조(위탁료 및 수익금)
1. ㈜D는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 호실당 월세 1개월분)을 계약시작일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원고의 수익금은 ㈜D가 매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