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할아버지를 중시조로 하고, C 할아버지의 7세손인 D할아버지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E와 F은 모두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4. 11. 19. 접수 제147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1. 8. 24. 접수 제33469호로 1978.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G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8. 1. 20. 접수 제839호로 1988.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G, 원고, H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10. 11. 접수 제18229호로 1989.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1991. 4. 30. 사망하여 처 I, 자녀들인 H,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은 1991. 12. 30. 사망하여 처 L, 자녀들인 원고, M, N, O, P과 아들 G의 상속인인 I, H,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5. 29. 접수 제17753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7754호로, Q, R, S 명의의 ‘피고가 1990.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1990.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