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22 2016도163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고 한다) 제 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 1호),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제 4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 선거운동 ’이란 위탁 선거법 제 3 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위탁 선거법 제 23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탁 선거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탁 선거법 제 2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당선되게 할 목적’ 은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