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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10 2016노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63조 제 1 항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탁 선거법 제정 경위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탁 선거법 제 63조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선거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인을 투표하게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비현실적인 조합 설립 인가 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존속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최대한 조합원의 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자격자들을 조합원 명부에 등재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 선거법 제 63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다’ 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탁 선거법 제 63조 제 1 항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은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다’ 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탁 선거법 제 63조 제 1 항의 구성 요건으로서 ‘ 선거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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