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9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8:4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3 논 현역 3번 출구 앞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331 우성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31. 18:4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 우성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형 F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압수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2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