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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45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E( 여, 37세) 이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항의한 데 이어 자신의 휴대폰도 깨뜨렸다며 경찰에 신고 하다고 하자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고인 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가방에 맞아 핸드폰이 깨졌다고

추궁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누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따져 묻던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공격적인 의사로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그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5. 23: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E( 여, 37세) 이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재물 손괴 피해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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