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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녀 B( 만 24세, 여)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남영 라 끄빌 앞 노상에서 시흥시 호 현로 141 소재 대야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의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증 사본,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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