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22. 04:0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1 강남대로 택시 정류장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삼화 택시 소속 E K5 택시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04:0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1 강남대로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도난 택시 회수 및 피해자 인계, 택시 블랙 박스 확인,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무단으로 타인의 택시를 약 4km 운전 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처벌 불원) >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