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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세그 웨이 형 전동 휠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 휠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3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도로를 교보생명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 휠 을 타고 막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보도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B의 좌측 발가락 등을 피고인 운전의 전 동 휠 왼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번지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길 3 대승 빌딩 앞 도로까지 위 전동 휠 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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