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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5318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3.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7. 9. 10. 접수 제83837호로 1997.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763호로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0764호로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0765호로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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